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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23-3/19-3선창의 내부에서 화물취급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은 갑판의 윗면에서 선창(船倉) 밑바닥까지의 깊이가 최소 얼마를 초과할 때인가?
출제 25-1/23-3/19-3
선창의 내부에서 화물취급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은 갑판의 윗면에서 선창(船倉) 밑바닥까지의 깊이가 최소 얼마를 초과할 때인가?
2.0[m]
1.5[m]
1.3[m]
1.8[m]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4조(통행설비의 설치 등)에 따라 갑판 윗면에서 선창 밑바닥까지의 깊이가 1.5m를 초과하면 안전한 통행설비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