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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2~3회 (281)
출제 25-2/23-3/20-4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규정에서 정한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음 중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틀린 것은?
1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2
건축물의 보:지상 2층(지상 2층의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미터)까지
3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4
건축물의 기둥: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에 따라 건축물의 기둥 및 보는 지상 1층(지상 1층 높이가 6m 초과 시 6m)까지 내화구조로 한다. 따라서 '보:지상 2층까지'는 틀린 기준이다. 지지대·전선관 등의 기준(지지대 끝부분까지, 1단 6m까지)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