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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2~3회 (281)

출제 24-2/23-1/21-1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외함에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는?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중절연구조로 되어 있는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2

물기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저압용 기계기구를 위한 전로에 정격감도전류 40[mA] 이하, 동작시간 2초 이하의 전류동작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3

30[V] 이하의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4

철대 또는 외함의 주위에 적당한 절연대를 설치하는 경우

해설

기계기구 철대·금속제외함 접지 생략(저압용) 조건은 '물기 없는 장소'에서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다.

②는 40[mA]·2초로 이 기준(30mA·0.03초)을 초과하므로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 없다. ①이중절연, ③30V 이하 건조장소, ④절연대는 모두 정당한 생략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