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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2~3회 (281)

출제 25-3/24-1/21-1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 및 동작시간은?

1

30[mA]30[mA] 이하, 0.03[]0.03[초] 이하

2

15[mA]15[mA] 이하, 0.03[]0.03[초] 이하

3

15[mA]15[mA] 이하, 0.01[]0.01[초] 이하

4

30[mA]30[mA] 이하, 0.01[]0.01[초] 이하

해설

KEC 규정상 욕조·샤워 등 인체가 물에 젖은 장소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15[mA]15[mA] 이하, 동작시간 0.03[]0.03[초] 이하이다. 일반 감전보호용(30[mA]30[mA]·0.03[]0.03[초])보다 감도가 높다는 점이 구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