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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23-3/20-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롤러기의 방호장치 중 롤러의 앞면 표면속도가 30[m/min]이상일 때 무부하 동작에서 급정지거리는?
출제 24-1/23-3/20-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롤러기의 방호장치 중 롤러의 앞면 표면속도가 30[m/min]이상일 때 무부하 동작에서 급정지거리는?
앞면 롤러 원주의 1/3.5 이내
앞면 롤러 원주의 1/2.5 이내
앞면 롤러 원주의 1/5.5 이내
앞면 롤러 원주의 1/3 이내
산업안전보건 기준상 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성능: 표면속도 30[m/min] 이상이면 앞면 롤러 원주의 1/2.5 이내, 30[m/min] 미만이면 1/3 이내에서 급정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