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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2~3회 (281)
출제 24-3/24-2/22-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연삭기 작업 시 작업자가 안심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는?
1
숫돌 교체 후 2분 정도 시험운전을 실시하여 해당 기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였다.
2
덮개 재료의 인장강도는 224[MPa]이다.
3
작업 시작 전 1분 정도 시험운전을 실시하여 해당 기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였다.
4
탁상용 연삭기에서 숫돌과 작업 받침대의 간격이 5[mm]이다.
해설
연삭기(연삭숫돌)는 작업 시작 전 1분 이상, 숫돌 교체 후 3분 이상 시험운전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 덮개 재료 인장강도는 274.5[MPa] 이상, 탁상용 연삭기의 숫돌과 받침대 간격은 3[mm] 이내여야 하므로 나머지는 부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