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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1/23-3/15-3하인리히의 재해손실비 산정방식에서 직접비로 볼 수 없는 것은?
출제 26-1/23-3/15-3
하인리히의 재해손실비 산정방식에서 직접비로 볼 수 없는 것은?
간병급여
생산손실급여
장해급여
직업재활급여
하인리히 방식의 직접비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법정 보상급여로,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상병보상연금·장례비·직업재활급여 등이 해당한다.따라서 '생산손실급여'는 이러한 보험급여 항목에 없으며(생산 중단으로 인한 손실은 간접비 성격), 직접비로 볼 수 없다. 간병급여·장해급여·직업재활급여는 모두 직접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