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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2~3회 (281)

출제 26-1/23-3/15-3

하인리히의 재해손실비 산정방식에서 직접비로 볼 수 없는 것은?

1

간병급여

2

생산손실급여

3

장해급여

4

직업재활급여

해설

하인리히 방식의 직접비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법정 보상급여로,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상병보상연금·장례비·직업재활급여 등이 해당한다.
따라서 '생산손실급여'는 이러한 보험급여 항목에 없으며(생산 중단으로 인한 손실은 간접비 성격), 직접비로 볼 수 없다. 간병급여·장해급여·직업재활급여는 모두 직접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