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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 무조건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4회 이상 (81)
출제 26-1/25-1/24-2/23-3/18-3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의 전단·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해당할 때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한 경우
2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3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4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6조상 차단밸브 설치 허용(예외) 사유는 ▲복수방식 설치 ▲예비설비에 각각 안전밸브 설치 ▲열팽창 압력 저감용 안전밸브 ▲플레어헤더 차단밸브 상태 중앙제어실 감시 ▲배출용량 1/2 이상 자동압력조절밸브 병렬설치 등이다.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 설치'는 이 예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