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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 무조건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4회 이상 (81)

출제 26-1/25-3/24-3/23-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전체 평균재해율 이상인 경우

2

안전관리자가 질병 외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안전관리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3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중대재해가 연간 5건 발생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상 증원·교체 명령 사유는 ①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 ② 중대재해 연간 3건 이상, ③ 관리자가 질병 등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 불가, ④ 화학적 인자 직업성 질병자 연간 3명 이상이다.

①은 '전체 평균재해율 이상'이 아니라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이므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6개월·3개월 직무불가, 중대재해 5건)는 모두 기준을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