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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주차장에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7년 1회차

차고·주차장에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은?

1

지상 1층으로서 방화구획 되거나 지붕이 없는 부분

2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 조작에 따라 개방이 가능한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0% 이상인 부분

3

옥외로 통하는 개구부가 상시 개방된 구조의 부분으로서 그 개방된 부분의 합계면적이 해당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바닥면적의 15% 이상인 부분

4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또는 고가 밑의 주차장 등으로서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싸인 부분

해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차고·주차장에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고가 밑 주차장 등 주된 벽이 없거나 위해방지용 철주로 둘러싸인 부분, 지상 1층으로서 방화구획되거나 지붕이 없는 부분,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으로 개방 가능한 개구부의 유효면적 합계가 바닥면적의 20% 이상인 부분, 옥외로 통하는 개구부가 상시 개방된 구조로서 그 개방부 합계면적이 바닥면적의 15% 이상인 부분이다.
② 보기는 개구부 유효면적 기준을 10%로 제시해 실제 기준인 20%에 못 미치므로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③ 보기의 15%는 상시 개방 개구부 기준과 일치하고, ①·④ 보기도 각각 규정 내용과 일치한다.
(출제 당시 기준이며,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는 개구부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