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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4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는 학교, 병원급 의료기관, 공연장·영화상영관 등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로부터 몇 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단,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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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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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

30

4

5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따른 안전거리는 대상별로 다르다.
학교·병원급 의료기관·공연장·영화상영관 등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은 30m 이상이므로 ③ 30이 옳다.
그 밖에 주거용 건축물 10m 이상,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시설 20m 이상, 유형문화재 등 지정문화유산 50m 이상,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 특고압가공전선 3m 이상, 35,000V 초과 5m 이상이다.
따라서 ① 10은 주거용, ② 20은 고압가스시설, ④ 50은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