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상 근린생활시설 지하층에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는? (단, 근린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2회차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상 근린생활시설 지하층에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는? (단,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접골원·조산원에 한한다.)

1

피난용트랩

2

미끄럼대

3

구조대

4

피난교

해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은 설치장소(지하층·1~3층·4층 이상 10층 이하 등)별로 적응성 있는 기구를 표로 규정한다.
지하층은 아래로 대피할 수 없어 수직 개구부로 위층에 빠져나오는 방식만 유효하므로, 지하층 행에는 피난사다리·피난용트랩만 규정되어 있고 그중 의료시설·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 등의 지하층에는 피난용트랩이 적응성 기구로 명시된다.
따라서 정답은 ① 피난용트랩이며, ② 미끄럼대, ③ 구조대, ④ 피난교는 지하층 행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상층(노유자시설은 1~2층 포함, 일반 대상물은 3층 이상 등)에 적응성이 인정되는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