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8년 3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며칠 이내에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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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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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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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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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해설
출제 당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작동기능점검을 한 경우, 점검 결과를 3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정답은 ③ 30일이다.
또한 점검 결과는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이후 법령 개정으로 자체점검 결과 보고 기한이 단축되었으므로(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제출), 현행 기준으로 학습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