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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8년 1회차

차고·주차장의 부분에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 중 틀린 것은?

1

지상 1층으로서 방화구획 되거나 지붕이 없는 부분

2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이 가능한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20% 이상인 부분

3

옥외로 통하는 개구부가 상시 개방된 구조의 부분으로서 그 개방된 부분의 합계면적이 해당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바닥면적의 20% 이상인 부분

4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또는 고가 밑의 주차장 등으로서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 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싸인 부분

해설

출제 당시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차고·주차장이라도 개방성이 확보된 부분에는 고정포방출설비 대신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대상은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고가 밑 주차장 등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싸인 부분(④), 지상 1층으로서 방화구획되거나 지붕이 없는 부분(①), 그리고 개구부 관련 두 가지였다.
개구부 기준은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으로 개방 가능한 개구부의 유효면적 합계가 바닥면적의 20% 이상인 부분(②)과, 옥외로 통하는 개구부가 상시 개방된 구조로서 그 개방된 부분의 합계면적이 바닥면적의 15% 이상인 부분으로 서로 값이 다르다.
따라서 상시 개방 개구부 기준을 20%로 제시한 이 틀리며, 두 수치(상시 개방 15% / 수동·원격조작 20%)를 맞바꾸는 것이 대표적 함정이다.
다만 이는 출제 당시 기준이며, 현행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개구부 면적 조항이 삭제되어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고가 밑 주차장 등과 지상 1층으로서 지붕이 없는 부분만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