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분무소화설비에서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압력수조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6년 2회차
물분무소화설비에서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압력수조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1
맨홀
2
수위계
3
급기관
4
수동식 공기압축기
해설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압력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맨홀·급기관과 함께 압력계·안전장치·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압력수조는 수조 내부의 압축공기 압력으로 물을 밀어내는 방식이라 사용·누기로 압력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공기를 보충해 규정 압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공기압축기는 자동식이어야 한다.
따라서 ④ 수동식 공기압축기는 설치대상이 아니며, ① 맨홀·② 수위계·③ 급기관은 모두 압력수조의 필수 부속이다.
참고로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맨홀·오버플로우관을 설치한다(압축공기를 쓰지 않으므로 급기관·압축기는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