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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6년 3회차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유수의 양이 최소 몇 m3/minm^3/min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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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이라도 유수의 양이 0.8m 3 /min 이상 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유수의 양이 0.8m 3 /min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는 상시 확보되는 유수가 소화용수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완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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