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행정처분을 하고자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6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행정처분을 하고자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1
탱크시험자의 영업정지
2
과징금 부과처분
3
제조소등 영업정지 처분
4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청문 을 실시하여야 하는 처분은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와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두 가지이다. 따라서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이다. 탱크시험자의 영업정지 , 제조소등의 사용정지 , 과징금 부과처분은 허가·등록 자체를 소멸시키는 처분이 아니어서 청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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