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행정처분을 하고자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6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행정처분을 하고자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1

탱크시험자의 영업정지

2

과징금 부과처분

3

제조소등 영업정지 처분

4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청문 을 실시하여야 하는 처분은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와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두 가지이다. 따라서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이다. 탱크시험자의 영업정지 , 제조소등의 사용정지 , 과징금 부과처분은 허가·등록 자체를 소멸시키는 처분이 아니어서 청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