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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체험관의 설립 · 운영권자는?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국민안전처장관
국무총리
시 · 도지사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따라서 정답은 ④ 시·도지사이다.소방박물관(소방청장)과 소방체험관(시·도지사)의 설립·운영권자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