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상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6년 3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상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는 몇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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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과태료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이다. 같은 법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벌금(형벌) 대상이고, 업무 미이행은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을 구분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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