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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6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의 적재 시 혼재기준 중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로 짝지어진 것은? (단, 각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로 가정한다.)

1

질산칼륨과 가솔린

2

등유와 과염소산

3

철분과 유기과산화물

4

과산화수소와 황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운반 시 혼재기준(지정수량 1/10 초과 시 적용)에서 혼재가 가능한 조합은 ①1류-6류 ②2류-4류 ③2류-5류 ④3류-4류 ⑤4류-5류이다.
철분은 제2류, 유기과산화물은 제5류이므로 ③ 철분과 유기과산화물이 혼재 가능하다.
① 질산칼륨(1류)-가솔린(4류), ② 등유(4류)-과염소산(6류), ④ 과산화수소(6류)-황린(3류)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 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