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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6년 2회차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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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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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3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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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신규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을 기산점으로 한다. 따라서 ④ 30일이 정답이다.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선임 신고' 기한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