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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6년 2회차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200만원 이하의 벌금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방기본법」은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 하는 행위, 소방대의 현장 출동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ㆍ협박을 행사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이 행위에 대한 벌칙 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는 소방기본법상 가장 무거운 벌칙 조항으로, 소방활동 방해 유형은 모두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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