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몇일 이상…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6년 2회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몇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으로 공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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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관서장(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등)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면 조사 대상ㆍ기간ㆍ사유 등을 7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따라서 화재안전조사를 하고자 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으로 공개해야 하는 기간은 7일 이상이다. 다만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사전 통지ㆍ공개 없이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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