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6년 2회차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를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1
행정안전부장관
2
한국소방시설협회장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4
시ㆍ도지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착공 전에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 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공검사(및 부분완공검사) 역시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이 실시한다. 반면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설계ㆍ감리ㆍ공사업)의 등록 ㆍ등록취소 등 업체 관리 권한을 가지는 주체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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