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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6년 2회차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ㆍ계단 및 출입구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설비는?

1

피난사다리

2

유도등

3

완강기

4

구조대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의 피난설비 기준에서,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해당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그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ㆍ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 유도등이며, ① 피난사다리ㆍ③ 완강기ㆍ④ 구조대는 여기서 요구되는 설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