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ㆍ계단 및 출입구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설비는?
1
피난사다리
2
유도등
3
완강기
4
구조대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의 피난설비 기준에서,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해당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그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ㆍ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 유도등이며, ① 피난사다리ㆍ③ 완강기ㆍ④ 구조대는 여기서 요구되는 설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