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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의 기준으로…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6년 2회차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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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3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해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강습교육 수료자에 대해서는 수료 후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따라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의 기준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이면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료 후 1년, 2년, 1년 6개월처럼 유효기간을 붙인 보기는 규정에 없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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