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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소방용수시설이 아닌 것은?
소화전
급수탑
상수도
저수조
소방기본법상 시·도지사가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급수탑·저수조의 3종이다. 따라서 ③ 상수도는 소방용수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상수도는 소화용수설비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와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