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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재선임 신고를 해야 하는 기준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6년 1회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재선임 신고를 해야 하는 기준은? (단, 해임한 날부터를 기준일로 한다.)

1

30일 이내

2

20일 이내

3

40일 이내

4

10일 이내

해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시 선임하여야 한다. 따라서 ① 30일 이내가 정답이다. 참고로 선임한 경우의 선임 신고 기한은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재선임 기한과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