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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6년 1회차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는 기간과 (ㄱ) 과 임시저장 승인권자 (ㄴ)은?

1

ㄱ. 120일 이내, ㄴ. 국민안전처장관

2

ㄱ. 60일 이내, ㄴ.소방본부장

3

ㄱ. 90일 이내, ㄴ. 관할소방서장

4

ㄱ. 30일 이내, ㄴ. 시·도지사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할 수 없도록 하되,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취급하는 경우와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 저장·취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때의 저장·취급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따라서 「③ ㄱ. 90일 이내, ㄴ. 관할소방서장」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