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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권자는?
한국소방안전원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시·도지사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기본법은 소방박물관과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권자를 구분하여 규정한다. 소방의 역사와 유물을 보존·전시하는 소방박물관은 소방청장이, 화재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소방체험관은 시·도지사가 설립·운영한다.따라서 정답은 「③ 시·도지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