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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권자는?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6년 1회차

화재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권자는?

1

한국소방안전원장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3

시·도지사

4

국민안전처장관

해설

소방기본법은 소방박물관과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권자를 구분하여 규정한다. 소방의 역사와 유물을 보존·전시하는 소방박물관소방청장이, 화재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소방체험관시·도지사가 설립·운영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 시·도지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