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창층 여부를 판단하는 개구부로서 갖추어야할 조건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6년 1회차
무창층 여부를 판단하는 개구부로서 갖추어야할 조건으로 옳은 것은?
1
개구부 크기가 지름 30cm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2
창에 방법을 위하여 40cm 간격으로 창살을 설치할 것
3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5m인 것
4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무창층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개구부는 ①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②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③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④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⑤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④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이 옳다. ① 30cm는 50cm, ③ 1.5m는 1.2m 이내여야 하므로 틀리고, ② 창살 설치는 오히려 개구부 요건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