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배수설비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7년 3회차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배수설비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1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2
배수구에는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30m 이하마다 집수관, 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3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4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 이상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해설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차고·주차장의 배수설비는 ①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cm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하고 ② 배수구에는 새어 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하며 ③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하고 ④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와 기울기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② 길이 30m 이하마다 기름분리장치를 설치」는 기준값 40m 이하와 달라 틀린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