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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7년 3회차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기준이 아닌 것은? (단,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다.)

1

연면적 15000m215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

2

가연성가스를 1000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3

30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120m 이상인 아파트

4

150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해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아파트,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등이 해당한다(동·식물원, 불연성 물품 창고,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는 제외).
따라서 1급 기준이 아닌 것은 ④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며, 이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규모의 공동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