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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7년 3회차

화재의 예방조치 등과 관련하여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의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1

소방관서장

2

국무총리

3

소방청장

4

시·도지사

해설

화재의 예방조치로서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명령은 ① 소방관서장(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할 수 있다.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이 시·도지사 권한인 것과 구분해야 하며, 현장의 위험행위 통제는 관할 소방관서장의 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