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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로서 제1석유류에 속하는 것은?
실린더유
휘발유
중유
등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에서 제4류 위험물의 석유류는 인화점으로 구분하며, 제1석유류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으로 아세톤·휘발유가 대표 품목이다.따라서 ② 휘발유가 제1석유류이다.④ 등유는 인화점 21℃ 이상 70℃ 미만인 제2석유류, ③ 중유는 70℃ 이상 200℃ 미만인 제3석유류, ① 실린더유는 200℃ 이상 250℃ 미만인 제4석유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