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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7년 2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서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서면 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본부의 119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가 아닌 것은?
1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2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
3
재산피해액이 50억 원 발생한 화재
4
이재민이 50인 이상 발생한 화재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종합상황실 실장이 상급 종합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화재는 ① 사망자 5인 이상 또는 사상자 10인 이상 ② 이재민 100인 이상 ③ 재산피해액 50억원 이상 ④ 층수 11층 이상 건축물 화재 등이다.
따라서 ④ 이재민이 50인 이상 발생한 화재는 보고 대상 기준(100인 이상)에 미달하므로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