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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7년 2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소방용수시설 조사의 결과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화전도 시·도지사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해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용수시설은 시·도지사가 설치·유지·관리하지만,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소화전을 설치하고 그 소화전을 직접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② 수도법에 따라 설치된 소화전도 시·도지사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① 조사 결과 2년간 보관, ③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월 1회 이상 조사, ④ 시·도지사의 설치·유지·관리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