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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7년 2회차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1

소방서장

2

시·도지사

3

국무총리

4

소방청장

해설

소방기본법은 시장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하도록 하고, 이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이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소방서장이며, 시·도지사는 소방용수시설 설치·유지 등 다른 권한의 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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