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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검사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7년 2회차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검사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관련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시·도의 조례

2

행정안전부령

3

대통령령

4

소방청장령

해설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검사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② 행정안전부령이 정답이다. 참고로 방염성능기준(방염대상물품의 잔염시간·잔진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③ 대통령령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소관 부령의 명칭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출제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