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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7년 2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또는 정비하는 공사의 경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단,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동력제어반
2
압력챔버
3
소화펌프
4
수신반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이전 또는 정비 하는 공사 중 착공신고 대상은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이 세 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압력챔버 는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다. 압력챔버(기동용수압개폐장치) 교체는 착공신고 대상 부품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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