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는 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7년 2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는 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얼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1
3000만원
2
5000만원
3
1000만원
4
2000만원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① 3000만원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