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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는 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7년 2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는 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얼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1

3000만원

2

5000만원

3

1000만원

4

2000만원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① 3000만원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