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7년 1회차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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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공기호흡기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인근에 1대 이상 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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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은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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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는 인공소생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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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는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해설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에서 지하상가와 지하역사,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에는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따라서 ③ 지하상가에 인공소생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한다는 설명은 대상 기구가 공기호흡기여야 하므로 틀린 항목이다.
② 지하층 포함 7층 이상 관광호텔은 방열복(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하고, 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 대상은 출입구 인근에 공기호흡기 1대 이상을 비치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