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설비 수원을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야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7년 1회차
옥내소화전설비 수원을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1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2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3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5m인 경우
4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돠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해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그 1/3 이상을 옥상에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되, 일정 조건에서는 옥상수원을 면제한다. 면제 대상에는
①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② 수원이 최상층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③ 주펌프와 동등 이상 성능의 별도 펌프를 내연기관 기동과 연동하거나 비상전원에 연결해 설치한 경우, 그리고 건축물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등이 포함된다.
③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5m인 경우는 10m를 초과하므로 면제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옥상수원을 설치해야 한다. 나머지 ①②④는 모두 옥상수원 면제 조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