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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중 1차 처분이 영업정지 3개월이 아닌…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7년 1회차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중 1차 처분이 영업정지 3개월이 아닌 경우는?

1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검사업무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체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감리업자 선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3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4

감리업자의 감리 시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에 맞지 아니하여 공사업자에게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한 경우

해설

감리업자가 감리 중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에 맞지 않아 공사업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했으나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처분은 영업정지 1개월이다. 따라서 이 항목만 1차 처분이 영업정지 3개월이 아니다.
나머지 세 가지, 즉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 서류를 위조·변조해 입찰에 참여한 경우, 보고·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는 모두 1차 처분이 영업정지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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