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의 기준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7년 1회차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의 기준이 아닌 것은?
1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2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3
지정수량의 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4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은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일반취급소, 100배 이상의 옥외저장소, 150배 이상의 옥내저장소, 200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이다. ③은 옥외저장소를 '50배 이상'으로 적었으나 옥외저장소는 지정수량 100배 이상이어야 하므로 기준에 맞지 않는다. ①(옥외탱크 200배), ②(옥내 150배), ④(제조소 10배)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