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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공사의 완공검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7년 1회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공사의 완공검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현장확인 대상 범위가 아닌 것은?

1

연면적 10000m210000m^2 이상이거나 11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2

수계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것

3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01000톤 이상인 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해설

공사 완공검사를 위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현장확인 대상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서 한정 열거하고 있다. 대통령령상 소화설비 요건은 스프링클러설비등이나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가 설치되는 것이며, ② '수계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것'은 옥내소화전 등까지 포괄하는 표현이어서 규정된 범위와 맞지 않는다. ①(연면적 10,000m210{,}000\,\text{m}^2 이상 또는 11층 이상, 아파트 제외), ③(지상 노출 가연성가스탱크 저장용량 합계 1,000톤 이상), ④(문화 및 집회시설)는 모두 현장확인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