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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방해에 따른 벌칙이 5년 이하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7년 1회차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방해에 따른 벌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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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을 마치고 소방서로 복귀중인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2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아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3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4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해설

소방기본법은 위력을 사용하거나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효용을 해치는 행위, 소방대의 현장 출동·도착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등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①은 이미 화재진압을 마치고 복귀 중인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소방활동(출동·진압·구조·구급) 방해에 해당하지 않아 이 벌칙 대상이 아니다. ②③④는 각각 소방장비 파손, 위력 사용, 협박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이어서 모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