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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7년 1회차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20만원 이하

2

200만원 이하

3

50만원 이하

4

100만원 이하

해설

소방기본법상 시장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된다. 따라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20만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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