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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되는 경우 기존 부분에 대해서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7년 1회차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되는 경우 기존 부분에 대해서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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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m233m^2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2

증축으로 인하여 천장∙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3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60분+^+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설치하는 경우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증축 특례상, 증축 시 기존 부분에 증축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① 화재 위험이 낮은 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 이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③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60분+^+ 방화문(또는 자동방화셔터)으로 구획된 경우, ④ 화재 위험이 낮은 대상물에 3면 이상 벽이 없는 캐노피를 설치하는 경우이다. 반면 ②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는 이 특례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 답은 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