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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7년 1회차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화재안전조사 시작 며칠 전까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가? (단,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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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화재안전조사 시작 3일 전 까지 연기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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